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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1순위 - 조건 예치금 횟수 정리


오늘은 주택청약1순위 조건과 예치금 횟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가는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이면서 20평대의 이하의 조건이 많고 자격조건은 다른주택보다는 까다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주로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흔히 말해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양 횟수와 단지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국민주택에 배해서는 가격대가 높으며 대형 평수의 분포도 넓은 편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 2년

-납입횟수 : 24회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과거 5년이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그 외 지역

-가입기간 : 1년

-납입횟수 : 12회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민영주택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 2년

-기준 예치금 충족해야 함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과거 5년이내 당첨이력 없어야 함.

 

그 외 지역

-가입기간 : 1년(수도권 외는 6개월도 가능)

-납입횟수 : 6개월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기준예치금 충족

 

 

◆ 용어 간단정리

국민주택 :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 :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투기,청약과열지구 : 주택 투기 혹은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한 지역

 

 

주택청약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1순위의 경우 주택청약 예치금 충족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예치금은 현재 거주지 기준이므로 참고.

 

주택청약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03㎡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끝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해서 모두 분양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조건으로 신청했을 경우 취소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에 부합한지 잘 따져보고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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